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그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죠. <br> <br>민주당이 현역평가 기준을 확정했는데, 기소 땐 감점한다는 기준을 1심 유죄 판결로 바꿨습니다. <br> <br>재판 중이라면 소명서를 보고 판단하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이재명 대표 봐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> <br>김유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민주당이 현역 의원의 공직윤리를 평가할 때, 1심에서라도 유죄를 받은 경우 최소 20점 감점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<br> <br>기소가 되거나 중대 비위에 연루돼도 소명서를 보고 감점 여부를 결정하기로 이재명 대표 취임 이후 규정을 바꿔 논란이 됐는데, 재판 결과 유죄가 나온다면 소명서와 관계없이 점수를 깎기로 한겁니다. <br><br>이에 따라 그제 문재인 정부 '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사건'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은 최소 20점 감점될 것이란 설명입니다.<br> <br>황 의원 외 유죄 판결을 받은 의원들도 감점될 가능성이 큽니다.<br><br>반면 기소됐어도 1심 판결이 나지 않았을 경우엔 소명서를 보고 판단합니다. <br> <br>대장동 개발의혹, 위증교사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있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11명의 의원들이 소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 <br>평가위 핵심 관계자는 "검찰이 정치적 기소를 하고 있는 만큼 기소를 기준으로 감점하던 기존의 규정은 바뀌어야 한다고 판단했다"고 전했습니다. <br><br>총선 전 이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더라도 현역평가는 종료돼 반영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. <br> <br>당 내에서는 결국 소명서가 이재명 대표에게 면죄부가 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> <br>당 관계자는 "현역 의원 평가 항목들의 변별력이 크지 않아, 10~20점 감점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> <br>평가위는 오는 4일부터 18일까지 현역 평가를 진행하고 22일 공천관리위원회에 결과를 넘긴다는 계획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.<br /><br /><br />김유빈 기자 eubini@ichannela.com